| 경영혁신 마일리지 중소기업 지원 안내 | 관리자 | 2024-07-19 | ||||||||||||||||
|---|---|---|---|---|---|---|---|---|---|---|---|---|---|---|---|---|---|---|
|
경영혁신 마일리지 중소기업 지원 안내
1. 사업목적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인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2. 사업내용 경영혁신 마일리지 인증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 가능
* 중소기업의 마일리지 적립방법 : ①교육수강, ②혁신활동 추진, ③혁신성과 실적 등록
3.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홈페이지 접속 : www.mileage.or.kr)
5. 마일리지 활용방법
※ 마일리지는 500점 이상 모이면, 아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및 문의
경여혁신 마일리지 홈페이지 (www.mileag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이러닝교육원 대표번호 1544-4776 교육기관명 검색 : 한국이러닝교육원
|
||||||||||||||||||